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549
작성일 2017.04.06
화장품 영업자회수(자진회수) 사실 알림[(주)웰***] | 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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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3717(2017.4.5.)호와 관련입니다. 2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(의약품안전관리과)은 “(주)웰코스”에서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「화장품법」 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자진회수 대상 화장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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