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49
작성일 2017.02.13
화장품 영업자회수 사실 알림(에스피더블유코리아(유)) | 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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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426(2017.2.9.)호와 관련입니다. 2. “에스피더불유코리아(유)”에서 영업자 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「화장품법」 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영업자회수 대상 화장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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