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83
작성일 2017.01.11
의약외품 정부회수(폐기) 사실 알림[(주)두원사이언스_메딕탈지면] | |||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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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327(2017.1.9.)호와 관련입니다. 2. 의약외품 제조업자 ‘(주)두원사이언스’가 아래 의약외품에 대하여「약사법」제39조,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의약외품(2등급) (검사기관 :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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