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77
작성일 2016.12.22
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[바이엘코리아(주)_바이엘아스피린정500밀리그람] | 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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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7704(2016.12.20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40711(2016.12.21.)호와 관련입니다. 2. 의약품 수입자 ‘바이엘코리아(주)’가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「약사법」제39조,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절차 진행중임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의약품(2등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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