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33
작성일 2016.12.20
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, 회수·폐기 명령 등 알림[코리아아이원(주)] | 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9308(2016.12.16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40402(2016.12.19.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‘코리아아이원(주)’에서 제조·판매한 “다시모헤어삼푸” 에 대한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 검사 결과,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