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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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6.12.19
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(폐기) 사실 알림[(주) 에이팜-헬로에그스킨바하슬립잼] | 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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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2788(2016.12.15.)호와 관련입니다. 2.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‘(주) 에이팜’이 제조·판매한 화장품에 대하여 「화장품법」 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·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공표 등을 명령(지시)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판매중지 및 회수대상 화장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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