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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
조회수 613 작성일 2016.11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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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사실 알림[지오허브반하 및 디앤허브빈랑자]
부서 의약과

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6708(2016.11.25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37752(2016.11.28)호와 관련입니다.

 

2. 아래 품질부적합 한약재 제품에 대해「약사법」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(검사기관 :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)

 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(사용기한)

부적합(2등급) 사유

시험항목

시험결과

기준

지오허브반하

㈜지오허브

GH-1644-2-1

2016.07.02.

(2019.07.01.)

이산화황

339 ppm

30 ppm 이하

디앤허브빈랑자

㈜디앤허브

DH046-160621

(2019.06.20.)

총아플라톡신

28.8㎍/㎏ (B1 26.2㎍/㎏)

총아플라톡신(B1, B2, G1, G2의 합) 15.0㎍/㎏ 이하(단, B1은 10.0㎍/㎏ 이하이어야 한다.)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