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13
작성일 2016.11.28
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사실 알림[지오허브반하 및 디앤허브빈랑자] | ||||||||||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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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6708(2016.11.25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37752(2016.11.28)호와 관련입니다.
2. 아래 품질부적합 한약재 제품에 대해「약사법」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 (검사기관 :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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