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84
작성일 2016.10.31
품질 부적합 화장품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 | ||||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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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1642(2016.10.28.)호와 관련입니다. 2. ㈜시드물의‘닥터트럽스킨리터닝바하리퀴드’등 3품목이 다음과 같이 살리실릭애씨드 배합한도 부적합으로 통보됨에 따라 회수·폐기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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