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27
작성일 2016.10.31
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 등 명령 알림[농업회사법인풍산주식회사-풍산창출] | 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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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1066(2016.10.28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34413(2016.10.31.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‘농업회사법인풍산주식회사’에서 제조·판매한 “풍산창출”에 대한 수거·검사 결과,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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