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599
작성일 2016.10.31
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사실 알림[한솔제약(주), 한솔산약] | 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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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9965(2016.10.28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34415(2016.10.31.)호와 관련입니다.
2. 한약재(한솔산약)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견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, 품질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해당제품의 판매중지,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회수대상 품목 및 위해성등급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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