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18
작성일 2016.10.27
화장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[화이트코스팜(주)] | 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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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1506(2016.10.26.)호와 관련입니다. 2. ‘화이트코스팜(주)’이 자진회수 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「화장품법」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판매중지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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