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29
작성일 2016.10.05
의약외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[(주)성원제약_생활공작소치약 등 3품목] | 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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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4240(2016.9.30.)호와 관련입니다. 2. ‘(주)성원제약’이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의약외품에 대하여 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(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가.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의약외품(3등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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