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30
작성일 2016.09.22
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 사실 알림[대명제약(주)_대명어성초, 대명석창포]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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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3570(2016.09.20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29301(2016.9.21)호와 관련입니다.
2. 아래의 한약재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「약사법」제71조에 따른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 (검사기관 :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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