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569
작성일 2016.09.13
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[한국애보트(주)_데파코트정500mg] | ||||||||||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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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3074(2016.09.08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28434(2016.9.9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‘한국애보트(주)’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(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의약품(위해성등급 : 3등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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