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17
작성일 2016.09.07
화장품 자진회수 절차 안내 및 공표명령 알림[(주)불스원_센틀리에 플라워오브 산청오일] | 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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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2966(2016.9.5.)호와 관련입니다. 2. “(주)불스원”에서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「화장품법」 제5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자진회수 대 화장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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