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3995(2016.9.1.)호와 관련입니다.
2.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화장품 수시감시 결과, 아래와 같은 사유로 「화장품법」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, 회수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공표 등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판매중지 및 회수대상 화장품
업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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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명(표시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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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번호(제조일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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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수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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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
태광유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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맑은느낌100매
(캡형, 리필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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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50820(2015.08.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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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미준수
(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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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50910(2015.09.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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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51002(2015.10.0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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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51019(2015.10.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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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51109(2015.11.0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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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51127(2015.11.2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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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51204(2015.12.0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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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51210(2015.12.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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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51223(2015.12.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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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60105(2016.01.0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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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60124(2016.01.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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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60204(2016.02.0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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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60218(2016.02.1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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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60315(2016.03.1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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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60329(2016.03.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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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3L20160413(2016.04.1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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맑은느낌90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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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2L20150914(2015.09.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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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2L20151216(2015.12.1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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맑은느낌60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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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2L20151117(2015.11.1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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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2L20160303(2016.03.0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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맑은느낌50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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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2L20151029(2015.10.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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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K2L20160112(2016.01.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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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20160406(2016.04.0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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