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589
작성일 2016.08.29
「화장품법」위반 화장품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[(주)뉴앤뉴] | 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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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9211(2016.8.25.)호와 관련입니다. 2. ㈜뉴앤뉴의‘뷰티끄베베 헤어살롱 비타-클리닉 미스트’제품이 다음과 같이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통보됨에 따라 회수·폐기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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