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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
조회수 589 작성일 2016.08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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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장품법」위반 화장품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[(주)뉴앤뉴]
부서 의약과

1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9211(2016.8.25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㈜뉴앤뉴의‘뷰티끄베베 헤어살롱 비타-클리닉 미스트’제품이 다음과 같이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통보됨에 따라 회수·폐기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업체명

회수대상제품

회수사유

제조번호

(유통기한)

비고

㈜뉴앤뉴

뷰티끄베베 헤어살롱

비타-클리닉 미스트

화장품법 제 8조 및 같은법 15조에 위반하여,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“Kathon CG(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)을 사용하여 제조판매함.

FJ059

(2017.10.11.)

강제

회수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