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55
작성일 2016.08.29
품질부적합 화장품 회수·폐기 명령 알림[(주)제이엠비-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] | 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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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3695(2016.08.25.)호와 관련입니다. 2. 화장품 제조(판매)업체에 대한 화장품 수시감시 결과,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사유가 발생하여, 「화장품법」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, 회수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공표 등을 명령(지시)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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