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56
작성일 2016.08.16
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 등 명령 알림[모닝제약-모닝제약 백출] | 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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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8419(2016.8.10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25488(2016.8.와 관련입니다.
2. ‘모닝제약’에서 제조·판매한 “모닝제약 백출”에 대한 수거·검사 결과,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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