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38
작성일 2016.08.12
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 등 명령 알림[대연제약_대연 반하] | 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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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2843(2016.8.10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25285(2016.8.11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‘대연제약’에서 제조·판매한 “대연 반하”를 시험·검사한 결과,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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