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717
작성일 2016.07.29
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 사실 알림[미륭상심자, 미륭지실, 대명오약 및 지오허브관동화]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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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0816(2016.7.26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23554(2016.7.28)호와 관련입니다. 2.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「약사법」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 (검사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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