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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
조회수 717 작성일 2016.07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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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 사실 알림[미륭상심자, 미륭지실, 대명오약 및 지오허브관동화]
부서 의약과

 

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0816(2016.7.26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23554(2016.7.28)호와 관련입니다.

2.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「약사법」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(검사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)

 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(사용기한)

부적합(2등급) 사유

시험항목

시험결과

기준

미륭상심자

미륭생약㈜

SSJ150127-02

(2018.01.23.)

성상

흑갈색의 완전히 익은 열매

완전히 익기 전의 열매로 황자색 또는 자홍색을 띤다

미륭지실

미륭생약㈜

GS141202-02

(2017.12.01)

성상

지름 5 mm 전후의 작은 약재 다량 혼입

지름 1 ~ 2 cm

대명오약

대명제약㈜

092-150629

2015.06.29

성상

향기가 없으며, 약간 쓴 맛이 있으나 매운 맛과 청량감은 없음

향기가 있으며 맛은 약간 쓰고 매우며 청량감이 있다

지오허브관동화

㈜지오허브

GH-1505-4-1

(2018.03.04.)

성상

꽃대 등 이물 2.0% 이상 함유

약용부위가 꽃봉오리이며, 꽃대 등 이물이 2.0% 이상 섞여 있으면 안됨

 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