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28
작성일 2016.07.29
품질부적합 의약품(한약재)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[씨케이(주)] | 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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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8131(2016.07.27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23555(2016.7.28)호와 관련입니다.
2. 씨케이(주)의‘씨케이사인’제품이 다음과 같이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통보됨에 따라 회수·폐기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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