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94
작성일 2016.07.20
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 명령 철회(알림)[(주)농림생약] | 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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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0229(2016.7.14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22031(2016.7.18)호와 관련입니다. 2. “㈜농림생약”의 아래 7개 품목에 대한 ‘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 명령’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3. 아울러, “(주)농림생약”관련 한약재의 정품과 가품(위변조제품) 구별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판매 중단 및 회수(폐기) 철회 대상
붙임 : 한약재 관련제품 위변조 구별볍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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