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69
작성일 2016.07.06
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 사실 알림[미륭생약(주)_미륭사삼] | |||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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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9505(2016.7.4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20266(2016.7.5)호와 관련입니다. 2.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「약사법」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 (검사기관 :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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