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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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6.06.29
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[보톡스주] | |
부서 | 의약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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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-2993(2016.6.27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19356(2016.6.28)호와 관련입니다. 2. 한국엘러간㈜의 의약품 수입품목 “보톡스주(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 형)”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(사용상의 주의사항)이 변경지시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붙임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-[분야별 정보]-[의약품]-[의약품정보방]-[허가사항제품정보]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.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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