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78
작성일 2016.06.01
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[(주)현진제약_현진제조] | ||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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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7292(2016.5.25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16384(2016.5.31)호와 관련입니다. 2. ‘(주)현진제약’이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제조판매품목에 대하여 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(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의약품(2등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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