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85
작성일 2016.06.01
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 등 명령 알림[경신제약(주)_경신계지] | 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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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8146(2016.5.26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16386(2016.5.31)호와 관련입니다. 2. ‘경신제약(주)’에서 제조·판매한 “경신계지”를 시험·검사 결과,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「약사법」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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