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734
작성일 2016.05.31
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, 회수·폐기 등 명령 알림[상공면고무탄력붕대] | 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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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781(2016.5.20.)호와 관련입니다. 2. ‘상공양행’에서 제조·판매한 “상공면고무탄력붕대”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,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「약사법」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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