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738
작성일 2016.05.30
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(광명당통초) | 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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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367(2016.5.24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15901(2016.5.26)호와 관련입니다. 2.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연구과의 시험결과 아래 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의 ‘부적합’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품목(위해성 등급: 2등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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