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792
작성일 2016.05.25
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(실크포어써지컬반창고) | 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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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086(2016.5.17.)호와 관련입니다. 2. 우리청 유해물질분석과의 시험결과 아래 업체에서 제조한 의약외품의 ‘부적합’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회수(폐기) 대상 품목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품목(위해성 등급: 2등급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