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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
조회수 782 작성일 2016.05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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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판매중지,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[비엘코리아(주)]
부서 의약과

 

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6709(2016.4.29.)호,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-13951(2016.05.09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의료기기 수입업체[비엘코리아(주)(제4667호)]에서 제조·판매한 의료기기[인공신장기 용혈액회로(제인15-4273호)]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제4항제1호와 「의료기기법」제34조제1항제1호, 의료기기 회수·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및 2016년 의료기기 제조·유통관리 기본계획에따라 2016. 4. 29.자로 “판매중지,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”가 다음과 같이 명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판매중지 명령

품목명(허가번호)

사유

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

(제인15-4273호)

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제조·판매

나. 회수 등 명령

품목명

(허가번호)

모델명

회수대상 의료기기

회수등급

사유

인공신장기용

혈액회로

(제인15-4273호)

BLK-TRD,BLK-BRD,BLK-FMD,BLK-NKD,BLK-NPD,BLK-AHD,BLk-GMD,BLK-BCD

2015.12.17.자 부터 2016.4.28.자 까지 판매한 의료기기

의료기기법

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호

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

제조·판매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