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782
작성일 2016.05.18
의료기기 판매중지,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[비엘코리아(주)] | 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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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6709(2016.4.29.)호,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-13951(2016.05.09)호와 관련입니다. 2. 의료기기 수입업체[비엘코리아(주)(제4667호)]에서 제조·판매한 의료기기[인공신장기 용혈액회로(제인15-4273호)]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제4항제1호와 「의료기기법」제34조제1항제1호, 의료기기 회수·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및 2016년 의료기기 제조·유통관리 기본계획에따라 2016. 4. 29.자로 “판매중지,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”가 다음과 같이 명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가. 판매중지 명령
나. 회수 등 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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