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724
작성일 2016.05.12
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[월드허브(주)-월드두충 등 3품목] | ||||||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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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4670(2016.5.10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14286(2016.5.11)호와 관련입니다. 2.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, 다음과 같이 품질부적합 판정되어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해당제품의 판매중지,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지시되었으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회수(폐기) 대상 한약재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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