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749
작성일 2016.05.12
무허가(신고)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[이담약업사] | 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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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6320(2016.5.4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14293(2016.5.11)호와 관련입니다. 2. ‘이담약업사’에서 ‘이담감초’를 불법 제조하여 유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,「약사법」제71조(폐기 명령 등)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의약품 (2등급)
주1. 포장비닐에 제조원이 ‘이담제약주식회사’로 기재되어 있으나, 실제로는 ‘이담약업사’에서 제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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