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690
작성일 2016.05.09
의약품 판매중단,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[한솔제약(주), 한솔천남성] | 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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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870(2016.4.29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13765(2016.5.4.)와 관련입니다. 2. 시중 유통중인 한약재에 대한 서울특별시(보견환경연구원)의 검사결과, 다음과 같이 품질 부적합 내용이 확인되어 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해당제품의 판매중지,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명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회수대상 품목 및 위해성등급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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