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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
조회수 690 작성일 2016.05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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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판매중단,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[한솔제약(주), 한솔천남성]
부서 의약과

1.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870(2016.4.29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13765(2016.5.4.)와 관련입니다.

2. 시중 유통중인 한약재에 대한 서울특별시(보견환경연구원)의 검사결과, 다음과 같이 품질 부적합 내용이 확인되어 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해당제품의 판매중지,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명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 회수대상 품목 및 위해성등급 -

 

품명

제조업체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(사용기한)

회수사유

위해성등급

한솔천남성

(주)한솔제약

HS38C1473

2014.12.17.

성상 부적합

(주피를 제거하지 않음)

3등급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