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711
작성일 2016.04.29
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[알레파인터내쇼날_알레르기진단용시약 (530 Pineapple)] | 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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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5790(2016.4.26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13258(2016.4.28)호와 관련입니다. 2. ‘알레파인터내쇼날’이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(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의약품(2등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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