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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
조회수 711 작성일 2016.04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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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[알레파인터내쇼날_알레르기진단용시약 (530 Pineapple)]
부서 의약과

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5790(2016.4.26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13258(2016.4.28)호와 관련입니다.

2. ‘알레파인터내쇼날’이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(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의약품(2등급)

 

제품명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포장단위

회수사유

위해성등급

비고

알레르기 진단용 시약

(530 Pineapple)

U4013126-KR

2013.01.08

3.0ml/bottle

보존재 함량 부적합

(안정성시험)

2등급

자진

회수

 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