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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
조회수 737 작성일 2016.04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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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[휴먼허브(주)]
부서 의약과

1.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849(2016.4.15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12759(2016.4.26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시중에 유통중인 아래 한약재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, 다음과 같이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강제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명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회수(폐기) 대상 한약재 내역

 

업체명

회수대상제품

제조번호

유통기한

회수사유

위해성등급

㈜휴먼허브

휴먼산약

S1416011

2019.01.01.

품질부적합

(성상 부적합)

3등급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