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715
작성일 2016.04.25
'리소짐염산염' 및 '프로나제' 단일제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 사실 알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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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5254(2016.4.15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12632(2016.4.25)호와 관련입니다. 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일본 후생 노동성(MHLM)의 ‘리소짐염산염(염화리소짐)’ 및 ‘프로나제’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·외 현황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아래 제품에 대하여 「약사법」제39조,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의약품(3등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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