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792
작성일 2016.04.08
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[㈜퓨어마인드_퓨어마인드독활] | 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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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956(2016.3.23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9767(2016.03.31)호와 관련입니다. 2.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, 다음과 같이 품질부적합 판정되어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해당제품의 판매중지,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회수(폐기) 대상 한약재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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