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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
조회수 792 작성일 2016.04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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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[㈜퓨어마인드_퓨어마인드독활]
부서 의약과

1.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956(2016.3.23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9767(2016.03.31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, 다음과 같이 품질부적합 판정되어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해당제품의 판매중지,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회수(폐기) 대상 한약재 내역

 

업체명

회수대상제품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회수사유

위해성등급

㈜퓨어마인드

퓨어마인드독활

PM085CNW_09JAN16

2016.01.09.

기원식물 부적합

2등급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