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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
조회수 802 작성일 2016.03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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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, 회수·폐기 등 명령 알림
부서 의약과

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4134(2016.3.18.)호와 관련입니다.

2.‘(주)한국필립’에서 제조·판매한 ‘라스트스틱(연초유)’에 대한 수거·검사 결과,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품명

해당 제조번호

(사용기한)

위해등급

회수사유

라스트스틱

(연초유)

10231401

(2014. 10. 23.)

12021501

(2015. 12. 2.)

2등급

품질

[순도시험]

부적합

※ 해당 품목은 2016. 1. 12.자 “라스트스틱(연초유)(수출용)”으로 허가 변경하였음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