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802
작성일 2016.03.29
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, 회수·폐기 등 명령 알림 | 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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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4134(2016.3.18.)호와 관련입니다. 2.‘(주)한국필립’에서 제조·판매한 ‘라스트스틱(연초유)’에 대한 수거·검사 결과,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해당 품목은 2016. 1. 12.자 “라스트스틱(연초유)(수출용)”으로 허가 변경하였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