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833
작성일 2016.03.29
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·회수명령등 사실 알림[(주)야다, 닥터샵(주)]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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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 의약품안전관리과-2173(2016.2.17.)호와 관련입니다. 2. “(주)야다”, “닥터샵(주)”에서 유통·판매 중인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「화장품법」 제5조의2 및 제23조,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공표 등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부적합 화장품 내역 (시험검사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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