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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
조회수 841 작성일 2016.03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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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취급자 교육 안내
부서 의약과

 관내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마약류취급자의 교육) 및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7조에 의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교육일시 : 2016년 3월 22일(화) 및 3월 24일(목), 13:00 - 15:00

나. 교육장소 :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

다. 교육대상 : 마약류소매업자, 마약류도매업자, 마약류취급의료업자, 마약류관리자

※ 2015·2016년도 신규 마약류취급자는 필히 참석 요망

라. 교육내용 : 2016년도 마약류 현장점검에 따른 마약류 관리 준수사항

마. 기타사항 : 자료 및 좌석관계로 참석예정자는 사전신청(☎2670-4810) 바람.끝.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