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919
작성일 2016.02.26
의료기기 판매중지,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홍보[한국쓰리엠(주)] | 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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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-1127(2016.2.12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4988(2016.02.15.)호와 관련입니다. 2. 의료기기 수입업체“한국쓰리엠(주)”이 수입·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2016.02.12.일자로“판매중지·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등 명령”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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