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884
작성일 2016.02.25
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사실 홍보[한솔제약, 한솔독활] | 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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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625(2016.2.22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5835(2016.2.23)호와 관련입니다. 2. 시중 유통 한약재 중,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, 회수·폐기 및 공표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가 지시되었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3등급) (검사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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