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917
작성일 2016.02.24
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홍보[(주)메타바이오메드] | |
부서 | 의약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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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511(2016.2.5.)호와 관련입니다. 2. 판매중지 명령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명령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가. 업체명: (주)메타바이오메드 나. 품목명: 치과용산화아연비유지놀시멘트(제허04-204호, NETC 외 3건) 다. 판매중지 명령일: 2015. 8. 7. 라. 판매중지 명령 사유: 수거 후 시험검사 부적합 마. 판매중지 명령 해제 사유: 생물학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 따른 시험항목 변경 허가 완료 및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