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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
조회수 957 작성일 2016.02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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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사실 알림[(주)동양한방제약_동의한방우슬]
부서 의약과

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2170(2016.2.17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5428(2016.2.18)호와 관련입니다.

2.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「약사법」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○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(검사기관 :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)

 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(사용기한)

부적합(2등급) 사유

시험항목

시험결과

기준

동의한방우슬

(現.. 동양우슬)

㈜동의한방제약

(現. ㈜동양한방제약)

402640ADH31

(2017.08.12.)

이산화황

[ppm]

598

30 이하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