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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
조회수 874 작성일 2016.02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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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[로타릭스프리필드]
부서 의약과

1.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-664(2016.2.12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4981(2016.2.15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㈜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의약품 수입품목 “로타릭스프리필드(경구용 약독화 로타 생바이러스 백신) 등 3품목”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(사용상의 주의사항)이 변경지시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붙임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-[분야별 정보]-[의약품]-[의약품정보방]-[허가사항제품정보]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붙임 1.  사용상의 주의사항 3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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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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