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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
조회수 948 작성일 2016.02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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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사실 홍보[(주)원광허브, 원광허브황기]
부서 의약과

 

1.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167(2016.2.4.)호,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4507(2016.2.11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시중 유통 한약재 중,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, 회수·폐기 및 공표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(검사기관 :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)

 

품명

제조업체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(사용기한)

부적합

사유

위해성

등급

비고

원광허브황기

주식회사 원광허브

WKH070131010E

2013.10.10.

(2016.10.09.)

순도시험

(잔류농약)

2등급

강제회수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