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948
작성일 2016.02.11
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사실 홍보[(주)원광허브, 원광허브황기] | ||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.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167(2016.2.4.)호,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4507(2016.2.11)호와 관련입니다. 2. 시중 유통 한약재 중,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, 회수·폐기 및 공표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 (검사기관 :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