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1076
작성일 2016.02.03
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, 회수·폐기 등 명령홍보[경방인삼패독산(혼합단미엑스산)] | 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171(2016.1.22.)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3875(2016.2.2)호와 관련입니다. 2. ‘경방신약(주)’에서 제조·판매한 “경방인삼패독산(혼합단미엑스산)”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·검사 결과,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