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1080
작성일 2016.01.14
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, 회수· 폐기 명령 등 홍보[(주)에스테르-보노겐플러스액] | 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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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91(2015.1.4.)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-781(2016.01.11.)호와 관련입니다. 2. ‘(주)에스테르’에서 제조·판매한 “보노겐플러스액”에 대한 수거·검사 결과,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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