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조회수 1128
작성일 2015.12.31
의료기기 판매중지,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등 홍보[(주)대창모터스] | |||||||||||||
부서 | 의약과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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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2555(2015.12.24.)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-19909(2015.12.29.)호와 관련입니다. 2. 의료기기수입업체인 [(주)대창모터스]에서 수입·판매하는 아래 의료기기에 대하여 “변경 미허가 의료기기”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“판매중지, 회수 및 회수공표 명령”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판매중지 명령 ○ 사유: 변경 미허가 의료기기 수입·판매 ○ 대상
나. 회수 등 명령 ○ 사유: 변경 미허가 의료기기 수입·판매 ○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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