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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의약품 안전사용 정보

조회수 1128 작성일 2015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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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판매중지,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등 홍보[(주)대창모터스]
부서 의약과

 

1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2555(2015.12.24.)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-19909(2015.12.29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의료기기수입업체인 [(주)대창모터스]에서 수입·판매하는 아래 의료기기에 대하여 “변경 미허가 의료기기”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“판매중지, 회수 및 회수공표 명령”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판매중지 명령

○ 사유: 변경 미허가 의료기기 수입·판매

○ 대상

 

연번

품목명(허가번호, 모델명)

1

의료용스쿠터(수허14-1547호, Conee S101)

 

 

나. 회수 등 명령

○ 사유: 변경 미허가 의료기기 수입·판매

○ 대상

 

연번

품목명

(허가번호, 모델명)

제조번호

위해성 정도

1

의료용스쿠터

(수허11-1442호, Conee S101)

※ ㈜대창모터스의 표시기재(허가번호) 위반으로 인해 실질적 회수대상 의료기기는 수허11-1442호(Conee S101)에 해당함

2014. 2. 26.부터

2015. 8. 26.까지 수입하여 판매된 전제조번호

3

 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